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진주시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와 관련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설비 지원사업’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예방 설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빠르게 증가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차 보급 확산과 그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공동주택 40여 곳에 차량용 질식소화포 구매 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125만 원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입주자 대표 등이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기후환경과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을 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주차 시 화재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