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고성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해 군민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년도 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군민안전보험은 2018년도 최초 보험 가입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으며. 사고일 당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가입 비용은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에는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후유장애 항목에서 전동보조기기와 더불어 공유형모빌리티( PM 등)를 포함하여 보장을 확대했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물놀이 사망, 헌혈후유증보상, 아나필락시스진단비, 등의 언제나 우리옆에 도사리는 재난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항목은 기존보장내역에서 땅꺼짐(땅꺼짐,지반침하,웅덩이 등) 보장범위를 추가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농기계 사고, 개물림사고와 관련하여 농기계 상해사망시 최대 보장금액을 4,000만원까지 확대, 개물림 관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까지보장 등 추가했다.
또한,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관련 사고,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의 기존항목들도 보상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올해 보장항목은 전년도 보다 9개 확대된 총 42개 항목으로, 지급기준에 해당할 때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하면 사고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