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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장 2026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상속 재산 및 공시가격 상승 반영 제외 시 재산 순증 규모는 3천만 원대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인사혁신처의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조규일 진주시장의 총 재산은 상속재산과 공시가격 상승분을 포함 전년 대비 5억 1,826만 8천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가액은 24억 339만 원이며, 금번 신고 기준 현재가액은 29억 2,165만 8천 원이다.

 

이번 재산 증가의 대부분은 지난해 부친 사망에 따른 상속 재산 반영과 기존 보유 중인 서울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서 발생했다.

 

먼저, 경상남도 산청군 및 진주시 일원 토지 6건이 상속 절차에 따라 신규 반영됐으며, 해당 증가액은 총 2억 7,121만 원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등에 의한 재산 형성이 아닌 법정 상속에 따른 재산 귀속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 소재 아파트 1채의 공시가격 상승이 반영되어 본인과 배우자 지분을 합쳐 약 2억 900만 원이 증가했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나 추가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 두 항목을 합산하면 총 4억 8,021만 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상속 재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재산 증가액은 약 3,8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급여소득 및 금융소득 반영, 예금 증감, 일부 채무 상환 등 통상적인 연례 변동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재산변동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정기 신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신고된 것이며, 공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산정·반영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