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김준완 기자 | 울산 중구가 3월 27일 오후 2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 심사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 승인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변호사, 대학교수, 중구의회 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울산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7명은 신임 위원장을 선임한 뒤 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심사 결과 등을 살펴보고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결과 처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및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시 재산등록 대상자 60명의 허위 신고 및 신고 누락 여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이어서 집중심사 대상자 4명에 대해 심사·처분 기준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중구 관계자는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