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하동군이 청명(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절기)과 한식(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명절)을 전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나선다.
청명·한식은 4월 5~6일 경으로, 이 시기에는 성묘와 야외 활동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에 하동군은 해당 시기를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 취약지 감시 인력 배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산불 감시 인력들은 공동묘지·등산로 등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를 비롯한 위험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객의 방문으로 산불위험도가 증가한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하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하동군은 지난 2월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연계하여 ‘산불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 바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한 산림과 직원, 산불방지 인력 등 20여 명이 참여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군민들에게 홍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