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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위택스 및 방문 접수…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 세정 지원 추진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거제시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세목이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병행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시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기업은 1개월 이내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공, 정유,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 임박 시 위택스(Wetax) 접속 지연으로 불편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