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의령군은 지난 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등기소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 888필지(324,212.2㎡)에 대해 지상 경계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으며,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의령군은 향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심의를 통해 공정한 경계 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