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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4월 30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미담타임스 황명수 기자 | 남해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를 촉진을 위해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다.

 

신청기간 내 출생한 신생아와 외국인 중 대한민국 영주권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자는 농협, 경남은행 신용·체크카드(BC카드는 경남은행만 가능)로 지급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초기 현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온라인) 및 요일제(오프라인)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경남도민생활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5월 1일에는 홀수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5월 9일까지 운영한다.

 

지원금은 본인 인증과 정보 입력 절차를 거쳐 1~3일 내 농협·경남은행 카드로 지급된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운영장소 별첨)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

 

날짜별 신청대상은 4월 30일 2·7번, 5월 4일 1·6번, 5월 6일 3·8번, 5월 7일 4·9번, 5월 8일 5·0번이다.

 

방문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신청자에게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남해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석근 경제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