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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맹견 키우려면 허가 필수-사천시, 맹견사육허가제 홍보 강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사천시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계도기간은 2025년 10월 26일까지다.

 

이에 따라 사천시는 이번 홍보기간 동안 맹견 소유자와 사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기질평가 신청방법, 사육·관리 요령 등을 중점 홍보할 예정이다.

 

허가제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품종 및 이들과의 잡종견이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춘 후 경상남도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반드시 기질평가(평가비 25만원, 12개 항목)를 받아야 하는데, 기질평가에서는 접근 공격성, 놀람·두려움 반응, 소유주와의 상호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지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유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제도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