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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민원상담 권장시간 운영 안내

군민과 공무원이 함께 존중받는 민원상담 문화 조성

 

미담타임스 김교환 기자 | 합천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 그리고 최근 10월 13일에 개정된 '합천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복잡·다양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상담으로 인한 업무 지연, 담당 공무원의 피로 누적, 다른 민원인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은 공정하고 원활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담 권장시간을 설정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민원상담(전화·면담)은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하고 △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하도록 했다.

 

권장시간은 일반적인 민원 상담의 평균 소요시간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됐으며,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반복적·악성 민원으로 인해 과도하게 장시간 소요되는 상담은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군민 여러분의 편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민이 공정하게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상담 권장시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숙한 민원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군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